◆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6.2.18. 선고 2015구합1100 판결 [감봉처분취소]
♣ 원 고 / 김A
♣ 피 고 / 울산남부경찰서장
♣ 변론종결 / 2015.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30.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6.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10.1.부터 울산○○경찰서에서 근무하다 2014.11.5. 경위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5.1.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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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선·청탁금지 위반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가. 화환 절도사건
2014.8.22. 오후경 화환 절도사건의 피의자인 지인의 연락을 받고 동 사건담당자 같은 과 형사7팀 경위 배B에게 약 2~3회 전화하여 “피의자가 벌금이 있다는데 벌금 내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등 벌금 수배자인 피의자의 출석연기를 청탁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고발사건
2014.9.21. 17: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의 연락을 받고 의료법 위반 고소사건 담당자인 같은 서 수사과 경사 양C에게 휴대전화로 “피의자는 내가 잘 아는 의사인데 잘 부탁해, 밥 살게”라고 말하고, 2014.9.23. 위 양C에게 “친한 동생이 담당이라고 했다. 그리고 맛있는 것 사준다고 말씀드리니까 책임지고 맛있는 것 사드리라고 하시더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사건 관련 피의자를 잘 부탁한다고 청탁하였다.
2. 지시사항 위반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부 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고, 명절기간 중요 강력사건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2014년 추석 전후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하고, 담당지역별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도록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라는 소속 상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가. 휴대전화 절도사건
2014년 9월경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절도사건 담당자인 같은 과 형사7팀 경장 최D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 사건 담당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변사사건
2014년 9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의 연락을 받고 수술 중 심정지로 사망한 변사사건 담당자인 경장 최D을 울산00경찰서 본관 뒤로 불러내어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담당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하나”라고 문의하였다.
다. 유흥주점 출입
2014년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기간 중인 2014.8.28. 22:11~23:28경 울산 남구 ○○동 대마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팀원 경위 최E 등 5명과 경위 최E의 지인 1명 등 총 6명과 양주를 마시며 여성도우미 7명을 불러 함께 유흥을 즐겼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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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3.27.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5.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9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화환 절도사건의 피의자인 이F로부터 벌금 납부 후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이를 담당 형사인 배B에게 물어본 후 이F에게 알려준 사실, 의료법위반사건의 피의자인 손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담당 경사인 양C에게 전화하여 손G을 친절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위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의자를 위한 알선이나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휴대전화 절도사건 및 변사사건의 경우, 원고가 담당 형사에게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 절도사건은 수사공조 차원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해본 것에 불과하고, 변사사건은 관련 사건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방H으로 부터 문의를 받고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팀장인 경감 최I의 주도 하에 회식 차원에서 유흥주점에 출입한 사실이 있으나, 여성도우미들이 들어오자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바로 일어나 귀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서장경고조치처분을 받았으므로 같은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1년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약 14년간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8.22. 화환 절도사건의 피의자이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던 지인인 이F로부터 지명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담당 수사관 배B에게 2~3회에 걸쳐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탁하였고, 배B가 계속 이를 거절하자 이F의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하여 줌으로써 이F의 신병구속을 면하게 해주었다.
2)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친척인 손G이 의료법위반사건으로 입건된 후 손G의 부탁을 받고 경사 양C에게, 경찰 내부망 메신저로 2014.9.18. “커피 한 잔 할래”, 2014.9.19. “오늘 18:00경 커피 한잔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로, 2014.9.21. 17:30경 위 의료법 사건을 거론하며 “양반장 사건 맞지, 내가 잘 아는 의사인데 잘 부탁해, 밥 살게”, 2014.9.23. 19:00경 “어제 형님 전화 온 것 친한 동생이 담당이라고 했다, 그리고 맛있는 것 사준다고 말씀드리니까 책임지고 맛있는 것 사드리라고 하더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2014.9.24. 양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조사는 언제 하냐”라고 물어보았다. 원고와 양C 사이에는 평소 함께 식사를 할 만한 친분관계는 없었다.
3) 원고는 평소 수사업무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김J으로부터 “보호관찰하고 있는 학생 중 박○○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남부서에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14년 9월경 담당 수사관인 최D에게 위 박○○이 입건된 사건에 관해 직접 문의한 후 다시 김J에게 “위 사건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알려주었다.
4) 원고는 2014년 9월 말경,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의 직원인 방H으로 부터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죽었다. 그 의사가 시인도 하고 합의도 했다는데 변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최D을 형사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합의가 되었다는데 의사를 입건할 것이냐”라는 등으로 직접 문의한 후 수사진행상황을 방H에게 알려주었다.
5) 원고는 2014.8.28. 주간 근무를 마친 후 팀장 최I를 비롯한 총 6명의 팀원과 함께 울산○○경찰서 인근에서 술자리를 갖고, 같은 날 22:11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유흥주점인 ○○○○○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 여성도우미 7명이 동석하였는데 위 유흥비용은 원고와 같은 팀원인 경위 최E의 지인이 외상으로 지불하였다. 위 최E의 지인은 2014.6.16. 울산○○경찰서 수사과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2014.9.16.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이다. 이 사건으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피고로부터 서장경고조치를 받았다.
6) 피고가 2012.2.2. 하달한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재강조 지시’ 및 2012.3.29. 하달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에는 사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내용만 알려달라’, ‘친절하게 해달라’는 등의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직내부의 사건 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여 청문감사실에서 문의자의 신분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건 문의를 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며, 절차를 위반한 사건 문의자에 대하여 지시명령 위반 등으로 엄중문책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7) 피고가 2014.8.26. 하달한 ‘2014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에는, 2014.8.25.부터 2014.9.10.까지 17일간 주요 강력사건 발생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외근 형사들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8) 원고는 2012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9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알선·청탁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는바,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며,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②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에 의하면, 경찰인 원고로서는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절차에 따라 체포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담당 수사관에게 지명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아가 벌금을 대납해주기까지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양C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특정 사건의 피의자를 거론하면서 양C에게 친절하게 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인 점, ④ 피고가 2012.2.7. 및 2012.3.29. 하달한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재강조 지시’ 및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단지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단순 사항도 직접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화환 절도사건 및 의료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경찰업무가 가지는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도록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시사항 위반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2.7. 및 2012.3.29. 하달한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재강조 지시’ 및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에는 조직 내부의 사건 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여 청문감사실에서 문의자의 신분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건 문의를 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절도사건과 변사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최D에게 직접 위 각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 문의한 점, ② 원고는 최D에게 위와 같이 문의한 것이 수사공조 범위 내의 것이거나 단순한 문의로서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지시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된 사건 문의는 청문감사실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개인적으로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지시사항에는 ‘내용만 알려달라’는 등의 단순 사항도 직접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절 전후 강력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주간근무를 마치고 경찰사건 피의자가 접대하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외에 어떠한 처분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D에게 휴대폰 절도사건 및 변사사건에 관하여 문의한 것은 피고의 사건 청탁 금지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원고가 형사활동 강화 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한 것은 피고의 형사활동 강화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시사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고, 피고로부터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형사활동강화 등에 관한 지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건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 사건 피의자로부터 유흥비용을 제공받아 유흥주점에 출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제고, 공공질서의 안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④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10.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기타 사유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 및 원고의 공적, 평소 행실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