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11.19. 선고 201545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B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5.21. 선고 2014구합65172 판결

변론종결 / 2015.10.08.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7.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38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심증인 E의 증언, 갑 제1, 3, 4, 5, 6, 8 내지 12, 16, 18 내지 21, 26 내지 28, 32, 33호증, 을나 1 내지 3, 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참가인은 갑 제5, 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5, 6호증에는 위 각 서류를 작성한 팀장 C(갑 제5호증) F (갑 제6호증)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5호증의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연구소장인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E은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갑 제5호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갑 제6호증의 대표이사 결재란의 서명은 대표이사 D의 서명으로 보이고 위 F은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서 갑 제6호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을나 제21호증에는 팀장 및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는 착오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판단

 

.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를 적발한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고사직이 논의된 2013.11.경에 이르러 징계절차에 착수한 점,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의 출근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원고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판단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을나 제7, 11,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상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참가인의 업무상 일부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용 이동형 저장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됨으로써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그 자체로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인 점, 원고가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를 적발한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감독 등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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