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11.19. 선고 2015누45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5.21. 선고 2014구합65172 판결
♣ 변론종결 / 2015.10.08.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7.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38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증인 E의 증언, 갑 제1, 3, 4, 5, 6, 8 내지 12, 16, 18 내지 21, 26 내지 28, 32, 33호증, 을나 1 내지 3, 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참가인은 갑 제5, 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5, 6호증에는 위 각 서류를 작성한 팀장 C(갑 제5호증) 및 F (갑 제6호증)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5호증의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연구소장인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E은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갑 제5호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갑 제6호증의 대표이사 결재란의 서명은 대표이사 D의 서명으로 보이고 위 F은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서 갑 제6호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을나 제21호증에는 팀장 및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는 착오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① 참가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를 적발한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고사직이 논의된 2013.11.경에 이르러 징계절차에 착수한 점, ③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의 출근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원고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을나 제7, 11,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상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참가인의 업무상 일부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용 이동형 저장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③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됨으로써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그 자체로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인 점, ④ 원고가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를 적발한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감독 등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