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 영업장에서 발생한 식품과 공산품류의 매출액을 합한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인 “총매출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때 “총매출금액”이란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이 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서는 기타 식품판매업을 같은 목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 영업장에서 발생한 식품과 공산품류의 매출액을 합한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식품판매업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9.7.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 내의 식품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1989.7.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데, 원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별도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업장이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으로서 식품위생법령의 규율 대상이 된 것으로서, 만약 해당 백화점 등의 영업장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들 영업장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타 식품판매업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와 식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타 식품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당초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54,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