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6.05.20. 선고 2015나2035742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1. A
2. B
3. C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학교법인 D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6.5. 선고 2014가합60456 판결
♣ 변론종결 / 2016.04.0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12.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54,733,477원, 원고 B에게 56,641,735원, 원고 C에게 51,041,73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4.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들에게 2016.4.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각 월 2,041,66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12.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54,733,477원, 원고 B에게 56,641,735원, 원고 C에게 51,041,73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4.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2016.4.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각 월 2,916,6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쪽 [인정근거]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과 을 제10호증’으로, 같은 쪽 제2의 가.항 ‘원고들의 주장’ 중 제2행의 ‘제7항’을 ‘제8항’으로, 제11쪽 끝행의 ‘3,576,891원’을 ‘3,576,791원’으로, 제20쪽 제9행과 제21쪽 제14행의 각 ‘이 사건 강의전담계약’을 각 ‘이 사건 강의전담교원 계약’으로, 제23쪽의 별지 제2행의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 (2016.2.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아래 각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5의 가.항 중 ‘2) 손해배상의 범위’의 (라)항(제1심 판결 제20쪽의 제19행부터 끝 행까지이다) 다음 항으로 (마), (바)항을 각 추가하며, 또한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원고들의 월 급여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에 의하여 산정한 제1심 인정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산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로써 호봉제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제1심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면 위 인용 부분 중 호봉제와 관련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은 제외될 것이다).
2.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부분
(마) 그런데 원고들은 2014.3.1.부터 2016.3.31.까지의 기간 동안 중간수입 즉,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당심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급여 상당 합계액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 산정하여 보면(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① 위 기간 말일인 2016.3.3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가 원고 A은 54,733,477원, 원고 B은 56,641,735원, 원고 C는 51,041,735원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고, ② 나아가 원고들이 위 기준일 이후로도 현재까지 위 급여 상당액인 월 2,916,670원의 30%인 875,001원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기준일까지 산정한 위 급여 상당액으로서 원고 A에게 54,733,477원, 원고 B에게 56,641,735원, 원고 C에게 51,041,73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6.4.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4.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또한 원고들에게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6.4.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위 급여 상당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각 월 2,041,669원(2,916,670원-875,00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강의전담교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임용심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용 부분에서 본 것처럼 설령 이 사건 강의전담교원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강행규정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재임용심사권을 유효하게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49417 판결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05.1.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대입할 수는 없고, 오히려 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22686 판결에서는 위 사립학교 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강행규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위 인용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항의 학생강의평가 중 1학기 강의평가에서 ‘전체교수’는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비전임교원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원고 C의 경우 학생강의평가 항목 중 2013년 1학기의 점수는 당심에서 계속되는 피고 주장과 달리 23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제1차 업적심사만을 기준으로 하여 재임용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도 재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제l심이 판단한 것처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