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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을 했더라도 파견법상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나24489]
-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지점을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68427]
- 장애에 관한 질문은 면접시험의 특성상 면접위원 판단권한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8구합70937]
- 공무원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2019누13363]
- ○○○○○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3누34646]
-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
- 근로자의 적극적인 수령 거부행위로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없다 [대법 2012두11126, 서울고법 2011누32982, 서울행법 2011구합15176]
- 내용증명이 근로자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 인정 [대법 2012두6957, 서울고법 2011누31835]
-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택배회사가 타 지역 직영기사 등을 투입하였더라도,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20노820]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직영기사 투입은 대체인력의 투입행위에 해당하고,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정1106]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에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를 투입하였더라도 대체근로로 볼 수 없고, 출차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고단589]
- 배송거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분류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들,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 유죄 [울산지법 2018고단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