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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15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17-0132]
-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6노1905]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4]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44]
- 타이어 공장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이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93293]
-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