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3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31항제8호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 및 급부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 및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3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26조의2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헌법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6조의3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처리 가능한 정보로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8)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3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조금법 제26조의3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함)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함),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함),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이하 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조금, 부담금 및 직접지불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은 보조금법령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서 보조사업자등이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를 말하는데(26조의23항제1), “보조사업자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2조제3)를 말하고, “간접보조사업자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하 간접보조금이라 함)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2조제6)를 말하며,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2조제8)를 말하는바, 이들은 모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전제로 하는 자들이므로 보조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급부금을 받는 자는 보조사업자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6조의3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보조금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수령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의3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35호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도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나(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항제2)에는 그러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데, 보조금법 제26조의31항은 보조사업자등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일 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바,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31항을 근거로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26조의3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45,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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