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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83]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038]
-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117]
-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17-0095]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05]
-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 시설관리 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용차별개선과-1272]
- 부당해고와 복직 후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 등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59464]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70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
-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