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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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75]
  •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6]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39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5-0422]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5-0352]
  • 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433]
  • 동성(同性)인 근로자를 상대로 사과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툭 친 정도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도15569 / 대전지법 2020노3171]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공사 연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5836]
  • 사단법인 B가 전 프로축구단 스카우터 A에게 내린 제명의 징계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5049]
  • 계쟁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여수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7925]
  •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 자에 대해 위원장이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상벌규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법 2024누64712 / 서울행법 2023구합83325]
  • 욕설,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주 1회의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누62754 / 서울행법 2023구합8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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