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적합하게 작성되지 않은 의사록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함)
<회 답>
조합원인 의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2항에서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인 “과”를 기준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총회의 의장이 되는 “이사장”과 “조합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도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접속 조사 “과”를 기준으로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은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자들이므로(법제처 2023.12.20. 회신 23-0981 해석례 참조), 의장이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에서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의사록에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 총회의 의사에 관한 증거로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부산지방법원 2019.4.25. 선고 2018가합1325 판결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가합100417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만약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의결권을 갖고 있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참조)) 협동조합과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합원인 의장’이 참석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되는 반면,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협동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비조합원인 의장’이 참석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의장이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총회의 의사에 관한 증거가 되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수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라지게 되는바, 해당 규정 취지와 의사록의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의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수가 5인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인 의장과 조합원 2인(총 3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가 충족되면 반드시 의사록 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작성된 의사록은 총회 성립과 결의에 관한 증거문서로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립된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다78788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22.2.9. 선고 2021나22373 판결례 및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2023) 592p 등 참조), 녹음, 녹화자료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총회 성립과 결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위 협동조합의 총회에 의장과 조합원 2인이 출석하는 경우,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이 의사록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원인 의장이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할 조합원 3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인 의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의 의결 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수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25-0023,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