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하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호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대상자”라 함)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주최자, 특정한 의미나 목적, 기념할 만한 사건 등이 없이 2인 이상이 모여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을 포함하는지?

 

<회 답>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으로, 제1호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2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제3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제4호에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제4호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을 위한 행사를, 같은 조제4호에서는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각각 규정하여 그 행사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의 주체가 공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도 이러한 행사에 준하는 정도로 공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적용되나,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 공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체육시설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대상자들의 사적 이용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할 것이지, 같은 조제4호에 따른 “행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6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27426호로 일부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제5호),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제6호)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를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면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활동”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체육시설을 개별적·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제처24-0767,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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