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복권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금 등(이하 “기금등”이라 함)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 조정 결과에 따라 복권수익금 중 기금등에 배분되는 총량(이하 “배분총량”이라 함)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는지?
<회 답>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 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등의 배분총량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복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기금등에 배분하도록 하여 기금등에 대한 ‘배분총량’을 정하는 내용과 ②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금등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하는 내용 등 두 가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배분비율’에 대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총량’에 대하여 가감 조정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복권법 제23조제1항은 기금등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총량과 배분비율을 규정하되,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복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배분총량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유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금등의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배분비율 가감조정제는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487호로 일부개정된 복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기금등에 일정한 비율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재원활용의 경직·비효율화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기금등의 자금소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등의 ‘배분비율’에 대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2011.3.30. 법률 제10487호로 일부개정된 복권법 주요내용 및 2010.10.29. 의안번호 제1809704호로 발의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복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금등별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가감 조정을 통해 배분총량이 조정되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많거나 적게 기금등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복권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감 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총량은 복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배분총량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많거나 적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는데, 만약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의 가감 조정에 따라 배분총량도 조정되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보다 많게 기금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이 줄어들게 되고, 공익사업에 대한 배분총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등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 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등의 배분총량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가운데 기금등에 배분되는 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 배분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24-0965,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