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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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이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5구단53009]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949]
  •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2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95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898]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721]
  •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879]
  •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 [법제처 25-0948]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 [법제처 25-0971]
  •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801]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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