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5호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회 답>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밖의’라는 표현은 집행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사안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기술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법제처 2015.3.2. 회신 15-0082 해석례 참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와 더불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이르는 말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재난안전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 발생,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과 같이 공중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물리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반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건축물 등의 구조·형태 개선 등으로서 앞서 열거된 사유와 그 성격을 달리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이 재난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준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서는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천재지변 등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정비사업 추진 절차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22.6.17. 회신 22-042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적인 정비사업 추진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생긴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이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879,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