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11.12. 선고 2025구단53009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5구단53009 미지급진폐보상연금및미지급진폐위로금청구의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10.29.
• 판결선고 / 2025.11.12.
<주 문>
1. 피고가 2025.2.11.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 남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24.8.16. ‘진폐’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급을 인정받아 그 무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 140,572원 23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진폐재해위로금 및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5.1.22.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및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5.2.11.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140,572원 23전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14,401원 34전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액수인 177,778원 78전 중 더 높은 금액인 177,778원 78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차액분 2,007,240원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분 38,507,62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총 7년 1개월 동안 석탄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1988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11. 산업소분류별, 경력연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 수 및 근로자 수’(이하 ‘이 사건 경력연수별 통계표’라 한다)의 ‘석탄광업, 경력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6,232원 98전(월급여액 417,661원, 연간특별급여액 831,941원)을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최종 소속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의 ‘10. 산업소분류별, 근속연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 수 및 근로자 수’(이하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라 한다)의 ‘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4,274원 18전(월급여액 375,094원, 연간특별급여액 637,576원)을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 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4,274원 18전(월급여액 375,094원, 연간특별급여액 637,576원)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을 두고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은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 임금구조통계표상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연수를 반영하여 1일 임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지침은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4,274원 18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석탄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5,164원 60전(월급여액 395,293원, 연간특별급여액 715,743원)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금속광업’ 및 ‘기타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데, 위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남자 근로자의 경우 ‘광업’의 하위분류, 즉 석탄광업과 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중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작지 않고, 이 사건 근속연 수별 통계표의 ‘석탄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같은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최종사업장에서 ‘석탄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상 ‘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19,877명이고, 그중 ‘석탄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16,523명으로(약 83%에 해당한다) 그 표본 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석탄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지침이 고용노동통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사업장에서 ‘석탄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석탄광업’이 아니라 ‘광업’의 임금 수준을 감안하는 것은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④ 한편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석탄광업, 남자’ 통계 임금과 이 사건 경력연수별 통계표의 ‘석탄광업, 남자’ 통계 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해당 사업장의 ‘근속연수’보다 ‘석탄광업’의 ‘경력연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와 같이 근속연수 1년 6개월, 경력연수 6년 1개월인 ‘석탄광업’ 근로자의 경우(원고는 C광업소에서도 ‘석탄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경력연수별 통계표상 ‘석탄광업, 경력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이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상 ‘석탄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보다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이 사건 경력연수별 통계표상 ‘석탄광업, 경력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1일 임금액은 16,232원 98전이고,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상 ‘석탄광업, 근속연수 1~2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1일 임금액은 15,164원 60전으로, 그 격차가 크지도 않다), 피고가 이 사건 경력연수별 통계표의 통계 임금이 아닌 이 사건 근속연수별 통계표의 통계 임금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