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고 규정(다목)하고 있고, 같은 표 제4호나목에서는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치과의사가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치과의사가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노인복지법」 제39조제4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 중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4호나목에서는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상근’의 의미(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배제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근무’ 만을 상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22.8.17. 선고 2022구합20879 판결례 참조),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방문간호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란 간호사 등이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9 제4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0 제3호에서는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 제6조제4항제2호에서는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됨)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령 등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의 상시 업무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의료인의 정원을 환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치과의사는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상주하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을 총괄해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20.5.28.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제5호나목1)),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제6호나목1))에는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의 겸직을 금지하면서도,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입법 취지에 따라(‘사회복지사업’에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하여 그 시설장을 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까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치과의사가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949,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