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같은 규칙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방법으로서 물리적·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방법(이하 “물리적·환경적 방법”이라 함)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
<회 답>
시장등이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등의 소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소독의 방법 중 질병매개곤충의 방제 방법을 규정하면서 물리적·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예방법령에서는 소독의 방법으로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그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하나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질병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방법의 종류를 열거하여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등이 소독을 하는 경우에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종류, 서식환경, 개체의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의 방법 등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령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전염병예방법」(1954.2.2. 법률 제308호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을 말함) 제정 당시부터 특별시장 등의 서족(鼠族)(쥐를 의미함) 및 곤충 등에 대한 구제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구제조치의 방법으로는 서식 장소를 완전하게 제거하여 산란 또는 성충등이 서식하지 못하게 할 것, 유충 또는 성충등의 발생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출 것, 구서·구충용 방제약제를 사용하여 말살 또는 방제할 것, 서족 또는 해충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의 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1977.8.19. 보건사회부령 제570호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참조), 이후 「전염병예방법」의 제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였음(2009.12.29. 법률 제9837호로 전부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 해당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질병매개곤충의 방제와 쥐의 방제가 구분되고 그 방제 방법 또한 점차 세분화되어, 현행과 같이 질병매개곤충의 방제에 대해서는 물리적·환경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인바(1984.9.3. 보건사회부령 제753호로 일부개정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2006.1.17. 보건복지부령 제345호로 일부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및 제4호 등 참조), 이러한 소독 방법 등에 관한 개정 과정을 종합해 보면, 이는 소독이나 방제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장등이 반드시 특정한 방법을 포함하여 소독을 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후단에서는 시장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모기 방역을 할 때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지닌 방역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2019.9.4. 의안번호 제22328호로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시장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후단은 살충제 등 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의 경우 그 특성상 사람 및 환경에 대해 완전히 무해할 수는 없으므로, 방역 행정에 차질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2019.9.4. 의안번호 제22328호로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이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반드시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시장등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독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서는 살충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리적·환경적 방법 외의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039,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