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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3336]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 대기발령으로 평균임금 중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3955]
-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4구단75072]
-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해위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1구단67070]
- 기간제 근로자인 노조간부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평가기준에 미달함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4구합55921]
-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3고단442]
-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법 2024구합62357]
-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대법 2025도10267]
-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경기도가 각 개별 운송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7657]
- ○○중앙회는 회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대전고법 2018누11454, 대전지법 2017구합102876]
- 원청(도급인)이 MES, PDA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6가합50814]
-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