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같은 목 2)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6년 초과 7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자녀(이하 “이 사안 자녀”라 함)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 자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미와 관련하여 ‘6세 이하’ 뒤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는 6세가 되는 날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지, 6세가 되는 날이 지났으나 7세가 되는 날 전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6세 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서 ‘6세 이하’ 부분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사람까지 ‘6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2024.9.2. 의안번호 제2203518호로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법」의 입법연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12.26. 선고 98두1192 판결례 및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 괄호를 두어 ‘6세 이하’의 의미를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자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자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087,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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