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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 2005두11937】
- 운송회사가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대법 2007다3299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대법 2005두16901】
-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 2007도4904】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37165】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다83246】
-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대법 2005두8788】
-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무효)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대법 2007도4171】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07도3192】
-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7도3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의 성질【대법 2006다2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