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 (0) | 2014.08.06 |
---|---|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 (0) | 2014.08.05 |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0】 (0) | 2014.08.05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21】 (0) | 2014.08.05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근로개선정책과-2774】 (0) | 2014.08.05 |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근로기준과-510】 (0) | 2014.08.05 |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의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85】 (0) | 2014.08.05 |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여부【근로개선정책과-1064】 (0) | 201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