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골프장의 일용직 코스관리원들의 근무형태는 07:00경 출근하여 회사가 주관하는 업무회의(07:30경부터 07:45경까지)에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골프장 필드의 평탄작업, 잔디이식, 잡초제거, 고사목제거, 나무심기, 전정(나무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나뭇가지의 일부를 잘라 주는 일), 트럭으로 나무, 흙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동절기 17:00경, 하절기 17:30경 퇴근함.

❍ 상기 코스관리원들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대상 직원에 해당한다면,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裁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이는 농림사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임.

❍ 이러한 특례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을 적용받으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농림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농림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개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또는 식물을 심고 기르며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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