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
<질 의>
❍ 일용근로자인 경우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2조(정의) 제6호, 근기법 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재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진정인의 요양 및 휴업보상 기간과 관련하여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 상 치료기간(3주, 2012.6.28~2012.7.18)과 실제 치료기간(2012.6.28~2012.8.1) 중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령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항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임.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행해야 하는 각종 보상을 말하며, 실제 요양 및 치료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833, 2012.9.2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휴게시간 중 사고)【요양부-5958】 (0) | 2014.08.09 |
---|---|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출근중의 사고)【20120117 요양부-600】 (0) | 2014.08.08 |
출근중 재해 여부【요양부-5581】 (0) | 2014.08.07 |
업무시간 이후 외부교육 수강행위의 업무상 여부【요양부-4176】 (0) | 2014.08.07 |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0) | 2014.04.01 |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3965】 (0) | 2014.04.01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0) | 2014.03.01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0) | 201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