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

 

<질 의>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제93조 및 제9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또는 정관)으로 제(개)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징계부과금제도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하는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2010년 3월 도입)

 

<회 시>

❍ 징계부가금 제도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하거나 내부규정의 제(개)정으로 모두 도입 가능할 것임.

- 다만 내부규정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는 징계 처분 이외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과반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개선정책과-2774,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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