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표준근로시간 산정
<질 의>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노사가 특정 시간(예를 들어 ○○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A” 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12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B”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 4시간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
-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협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2728】 (0) | 2014.08.07 |
---|---|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의 근로시간 특례 규정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48】 (0) | 2014.08.07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22】 (0) | 2014.08.07 |
일급제 근로자 사용시,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의 임금지급【근로개선정책과-1113】 (0) | 2014.08.07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2】 (0) | 2014.08.04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5963】 (0) | 2014.08.04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65】 (0) | 2014.08.04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 (0) | 201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