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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 사용회사의 물적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차별개선과-760】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
-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73】
-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
-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차별개선과-728】
-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
-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754】
-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