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 의>

◈ 관련

❍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관리규정

• 제25조(병가) 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무급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➁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➂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6조(휴직 또는 병가기간 중 보수) 휴직 또는 병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한다.

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 이사장 내부 방침(무기계약직 및 일용직 급여지침, 혁신경영팀-568, 2012.2.3)

• 결근 및 무급병가에 따른 지급 기준

* 상황별 공제 항목 <표 생략>

* 공제항목별 산출 방법

- 일당 : [임금 총액 – 주휴수당(170,100원)] ÷ 해당월의 총일수

- 주휴수당 : 1주(월 ~ 일요일)를 만근하지 못한 횟수

 

◈ 질의내용

❍ 위 관련 우리 회사 무기계약직 직원이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출근할 수 없어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주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예시) 2013.4.1(월) ~ 2013.4.30(화)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4일치(4/7. 4/14, 4/21, 4/28)의 주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위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 관리규정」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와 일치하지 않는 「이사장 내부 방침(급여지침)」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무급병가시 유급주휴일 인정”은 상위법(규정)의 제정취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대립되는 의견

[갑설]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관리규정」 제25조(병가) 제1호에 따라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무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동 규정」 제36조(휴직 또는 병가기간 중 보수) 제2호에 따르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경가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인 “1주 만근” 조건에 충족되지 않음으로 「이사장 내부 방침(무기계약직 및 일용직 급여지침)」상 결근자는 일당 및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고 무급병가자는 일당만을 공제해 무급병가 기간 중 유급주휴일을 인정한 내부방침(급여지침)은 상위법의 제정취지를 벗어났으므로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무급병가 기간 중 주휴수당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내부방침(급여지침)은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약정휴가(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승인하는 근로면제이고 유급 또는 무급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적법한 무급병가일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에 무급 처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무급병가는 결근과 달리 회사가 승인하는 근로면제임으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759」을 보면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회사했으나, 우리 회사처럼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 관리에 있어 결근자와 무급병가자간 형평성 문제(결근자 – 일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무급병가자 – 일당만 미지급)를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노사협의회와 협의해 관련 규정상 무급병가일지라도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해 노동법의 법원 외인 사용자지시(이사장 방침)에 의해 유급주휴일을 인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정한 것임으로 이보다 상위 조건을 명시한 내부 방침(급여지침)은 상위법의 제정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회사간 자율적인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됨으로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무급병가 기간 중 주휴수당은 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참조).

❍ 따라서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귀 회사의 이사장 내부방침(급여지침)에서 업무와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내용 및 지급 관행의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07.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