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제1호),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함)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
<회 답>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함)을 “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같은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신체적 장애(제1호),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정신적 장애(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지체장애인(제1호), 뇌병변장애인(제2호), 지적장애인(제6호), 자폐성장애인(제7호), 정신장애인(제8호) 등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아동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하 “장애인등록”이라 함)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매년 평균 3천여명의 아동과 지적장애인등이 실종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미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60호로 제정된 실종아동법 제정이유 참조)된 것인바,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인 “아동등”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이 된 사람만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실종된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종아동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법정대리인등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해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그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실종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장애인등은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075,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