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 [법제처 10-0136]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법제처 10-0123]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 [법제처 10-0065]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10-0014]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09-0401]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 [법제처 09-0382]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 [법제처 09-0369]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44]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 [법제처 09-0310]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법제처 09-0175]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법제처 09-0169]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법제처 09-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