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질 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답>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양(sheep)과 염소(goat)는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한 경우가 있어 넓은 의미에서 같은 법령상 가축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나,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제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1조제1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제27조제1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에서부터 제51조, 제53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인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9.28. 선고 77도40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sheep)과 염소(goat)가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의 양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가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들에서는 양을 가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양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처럼 양에 염소가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염소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이 양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보다 많아 염소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염소의 분뇨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당연히 염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82,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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