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질 의>

❍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 답>

❍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닌 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078,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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