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질 의>

❍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위반으로 보아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함)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1)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부터 3차위반시까지는 각각 개선명령,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4차 위반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처분권자가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위반에 해당하는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고, 한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원칙상 당해 처분에 관하여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는 바 기속력은 처분에 명시된 처분사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4회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조업정지명령을 하게 된 처분사유와 그 조업정지처분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 3회의 개선명령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이후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2년 내에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는 4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39,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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