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 답>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함)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호에서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직접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열거하여 규정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는 그와 달리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828호) 제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 또는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의 확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생활폐기물(의류)의 재활용을 포함한 수집·운반·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 등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외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384,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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