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질 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회 답>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에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붙여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협회가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그 협회에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관 외의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 할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하나의 협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자들이 자유롭게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147, 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