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질 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이라 함) 제28조제3호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 제1호가목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소방시설관리사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4조, 그에 따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 및 별표 등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주로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도 점검의 대상, 점검시기, 실시방법,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일부 사항에 관한 것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과 유사한 월별 소방점검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제8항), 위와 같은 규정 외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별표 8 제2호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4조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 등은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체점검에 관한 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따른 것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4조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은 그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체점검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서 거짓 점검 등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관리사가 거짓 점검 등을 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점검 대상인 특별소방대상물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소방시설관리사가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거짓 점검 등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서 규정된 제25조에 따른 점검에는 제24조에 따른 점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거짓 점검 등을 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다만,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서는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24조에 따른 점검을 함에 있어 거짓 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24조에 따른 점검, 즉, 특정소방대상물인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거짓 점검 등을 한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76,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