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질 의>
❍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12.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 답>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12.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르면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전보제한에 대해 제3장 신규채용이 아닌 제4장 보직관리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 처분은 신규채용이 아닌 신규채용 이후의 보직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8.3.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이므로, 전보제한 규정이 개정된 구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5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12.2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보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상, 2010.12.27. 전에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전보 처분을 할 때에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6개월간 전보제한 규정을 둔 것과 달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1년 또는 5년의 전보제한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은 특정 분야에 관련 경력·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2010.12.27. 전에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라 하더라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을 하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다만, 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므로(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12.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09, 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