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질 의>
❍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3.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4.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회 답>
❍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3.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4.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3.12.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의 제1호 가목(1)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중 사업소안에 설치하는 저장설비나 충전설비가 사업소경계 또는 보호시설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를 종전에는 설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17미터 내지 3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칙이 1999.3.12. 산업자원부령 제3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안전거리를 사업소경계까지는 24미터 내지 39미터 이상을, 보호시설까지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같은 목 (16)(나)에서는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 살수장치 또는 물분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가목 용기충전시설의 (1)에서 정한 거리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같은 규칙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되,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경계 또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대, 시설기준 강화를 통하여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한편(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문언에 명시된 의미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같은 규정 별표 3의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그 부칙의 문언상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한정되는 것이지, 종전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용기충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그렇다면, 비록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의 시행일인 1999.4.1. 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초에 설치하였던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설 설치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의 시행일(1999.4.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434,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