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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 [법제처 24-0246]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307]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 [법제처 24-0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 [법제처 24-0269]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247]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01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4-0115]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 [법제처 24-0059]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 [법제처 24-0082]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 [법제처 23-0938]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08]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 [법제처 2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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