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의 의미 [법제처 22-0571]
-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 [법제처 22-0639]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22-0653]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 [법제처 23-011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 [법제처 23-0064]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071]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 [법제처 22-0859]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888]
-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법제처 22-0634]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22-0798]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어업용수인지 여부 [법제처 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