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서는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제3종 배출구에 대하여 측정횟수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측정항목은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중 비산먼지는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1 비고 제1호에서는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으로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기준농도를 0.01ppm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8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3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임)에 대하여 배출시설은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1)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허용기준 10ppm 이하가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의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것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말함)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및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의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 모두 측정항목으로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에서는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별표 11 비고 외의 부분 제1호 표 및 제2호 가목·나목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서는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으로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0.01ppm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의 제3종 배출구가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된다면,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성대기감시물질(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중에서도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같은 법 제23조제8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입법 연혁적으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1991.2.2. 총리령 제377호로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9 비고 제1호 참조)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하여 자가측정의 횟수가 더 많도록 규정하여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왔다는 점,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4-0698,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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