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하수도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제45조에서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006.9.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9.28.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라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구 오수분뇨법”이라 함)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아야 하는지?(개정법률이 시행된 2007.9.28. 당시부터 2011.4.5. 법률 제10552호로 「하수도법」이 일부개정되어 2011.10.6. 시행되기 전까지 개정법률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는지에 관한 사항임을 전제로 함.)

 

<회 답>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개정법률 제45조에서는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에서 별개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던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개정법률 시행 당시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복수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법제처 2021.6.4. 회신 21-0070 해석례 참조), 개정법률에서 부칙 제6조제1항을 둔 취지도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이 개정법률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구 오수분뇨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08.2.29. 회신 07-0470 해석례 참조),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는 것이 구 오수분뇨법령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경과조치의 성격 및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구 오수분뇨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이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인바(법제처 2008.2.29. 회신 07-0470 해석례 및 2011.4.5. 법률 제1055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10.6.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개정법률에 따라 업종이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합된 업종간의 영업대상이 구분되는 이상 종전의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는 별개로 각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를 개정법률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1개만 받은 자로 본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2개 허가 중 1개의 허가에 대한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인정받은 영업대상 중 일부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2개 중 1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바, 이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4-0367,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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