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개정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회 답>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후에 발생하거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법제처 2011.3.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규정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시행일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라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어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7.21. 회신 16-0248 해석례, 법제처 2015.8.3. 회신 15-0387 해석례 참조), 실내공기질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관련 개정에 대해 부칙에서 적용례를 둔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1호로 전부개정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최초로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령 제681호로 일부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3호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정하여 공고 장소 등을 추가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던바, 이와 같이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례가 필요한 경우 그 적용시기 및 대상을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던 반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의 개정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시행일 당시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은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측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개정된 것(2020.10.5. 의안번호 제2104384호로 발의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으로서,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 그 적용 대상이나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의 시행일 당시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개정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4-0465,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