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하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간의 거리 기준인 “2미터”가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

 

<회 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제1조)으로서, 해당 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법제처 2016.7.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인데,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서 두 창문등 사이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창문등 사이에 이격해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인 “2미터”는 건축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피난과 방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난시설의 일종인데,(법제처 2016.5.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법제처 2020.4.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을 정한 것인바, 만약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서 “2미터”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로 산정한다면 각 건축물의 외벽면의 형태에 따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최소한의 이격 거리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두 창문등 간의 거리의 기준인 “2미터”는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 기준의 일관된 적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 사이의 “2미터”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은 화재 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 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화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건축물의 형태와 관계없이 두 창문등 간의 거리가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외벽면의 길이를 모두 합한 것보다 화재 안전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를 건축물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직선 거리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489,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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