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소방안전규정이라 함) 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민안전처에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의 보관 의무 기산일을 기록이 작성된 다음날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국민안전처가 민법157조를 참고하여 기록을 작성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민안전처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1),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2),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3),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5)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1항에서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함) 26조제3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을 작성한 날 다음날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1일인지, 아니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법 제24조 및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령에서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2년의 기간에 대한 기산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인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같은 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횟수와 방법,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같은 조제3항에서는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기록으로서 작성과 보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보관된 기록을 통하여 실제로 일정한 날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여부, 횟수, 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의 보관 의무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 그 기록의 보관은 실제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소방훈련 및 교육 내용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에 기록을 실시한 후 그 기록의 보관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의 보관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안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2)은 모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에도 해당하고,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로서 공공기록물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인바,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서는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및 소방안전규정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소방훈련 및 기록 보관 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록물 보관의 기산일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1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로서 공공기록물법령상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방시설법령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달라 소방훈련 및 교육기록의 보관과 관련해서는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2년간 보관의무와 함께 공공기록물법령상 공공기록물 관리·보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소방시설법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 것은 공공기록물법상의 의무가 아닌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그 기산일 역시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록 보관 의무를 공공기록물법령과 별도로 규정한 소방시설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 보관 기산일을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결과를 작성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그 보관기간을 산정한다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과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 작성 시점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에도 기록을 지체함으로 인해 기록을 지체한 기간 동안에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현황과 그 기록의 생산·관리 등에 대한 감독청의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안전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경우, 보관 기간의 기산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함에 있어서, 해당 기록 보관 기산일을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산일 규정과 달리 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소방시설법이나 소방안전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495, 2016.11.24.

반응형

'환경, 안전 > 소방, 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239]  (0) 2018.07.26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9]  (0) 2018.05.21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93]  (0) 2018.03.16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  (0) 2017.12.06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6-0133]  (0) 2017.02.09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134]  (0) 2017.01.13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56]  (0) 2017.01.02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83]  (0)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