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1) 등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을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1)과 개발기본계획(2)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등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3)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종류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4)에서는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별표 3 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4)에서 명시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고시됨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3)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8.24. 회신 07-0229 해석례 참조).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4)에서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 취지는 소규모 계획이 많은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주된 계획인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규모가 25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해당 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 계획의 경우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해 볼 때, 같은 별표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이란 같은 별표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에서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도시개발법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수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고 있어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4)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4)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3)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그 판단 기준과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18-0097,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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