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제처 13-0264]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425]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3-0378]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3-0247]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법제처 13-0282]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 [법제처 13-0301]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3-0188]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 [법제처 13-0198]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3-0192]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3-0120]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 [법제처 13-013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 [법제처 13-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