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법제처 14-0251]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4-0244]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4-0133]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67]
-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7]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 [법제처 14-0056]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제처 14-0031]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7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13-0543]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법제처 13-0615]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