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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법제처 14-0706]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7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14-071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법제처 14-0650]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674]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법제처 14-0641]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법제처 14-0609]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45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미[법제처 14-0442]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법제처 14-0148]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법제처 14-0571]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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