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법제처 14-0318]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11]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51]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179]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제처 05-00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대법 2014도267]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다40462]
-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29052]
-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대법 2013두10731]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 2013다10383]
-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되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 2012다11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