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가축분뇨법 제2조제4호),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가축분뇨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설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하며,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의무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논외로 함.)
[질의 배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한 반면, 같은 조제4호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함.)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하여,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482,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