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제1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의 결정·고시는 모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0.11.26. 회신 10-0345 해석례 참조)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 등에 있어서 필수 시설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고,[부산고등법원 2016.6.15. 선고 2015누23977 판결례(확정) 참조]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제10조 등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법제처 2010.1.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은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하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714,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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