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면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16조의2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도시공원의 면적 및 위치의 변경 없이 공원시설의 변경만 있는 경우로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질의요지과 같은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완료한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공검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끝낸 것(법제처 2018.8.6. 회신 18-0429 해석례 참조)으로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계획으로 해당 지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될 수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부지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대법원 2019.7.11. 선고 201847783 판결례 참조)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은 아니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6조의2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미 완료된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409, 2020.11.19.

 

반응형